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입력 2021-08-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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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1·2심을 패소했고,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 1심이 14억1000만 원, 2015년 2심이 11억6760만 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하루 61만8298원으로,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7억 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12일 오전 탄원서 참여 의원들과 함께한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결정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마당에 왜 국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께 호소한다.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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