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8-11 11:38 수정 2021-08-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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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히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를 비롯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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