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