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0일부터 백화점 등 QR코드 출입관리 의무화

입력 2021-07-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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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시범사업 확대…델타형 변이 검출률은 50% 넘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임시휴점했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영업이 재개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와 체온측정 후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임시휴점했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영업이 재개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와 체온측정 후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점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방역당국은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은 백화점 등의 특성상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출입명부 관리를 강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30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한편, 최근 1주간 코로나19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50%를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24일 코로나19 확진자 중 2436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412명(58.0%)이 주요 변이주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델타형은 1242명(51.0%)이다. 해외유입은 86.6%, 국내감염은 48.0%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체 국내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은 올해 29주차 26.6%에서 30주차 34.0%로 치솟았다. 특히 비수도권은 최근 2주간(11~24일) 집단감염 비중이 33.3%로 수도권(11.4%)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주요 감염경로를 보면, 수도권은 식당·학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주로 전파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직장을 통한 감염 및 가족 등 추가 전파가 늘고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강화는 이러한 감염병 유행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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