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입력 2021-07-23 18:09 수정 2021-07-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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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국민의힘도 선별지급 입장이었는데, 88%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가구 기준으로 88%이지만 건강보험료로 분류하는 만큼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체계라 지역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로는 (대상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려 손실보상까지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추경은 총 1조9000억 원 증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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