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입력 2021-07-22 10:00 수정 2021-07-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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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매각완료 무리 판단

▲요기요 BI.  (사진제공=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요기요 BI. (사진제공=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보유 중인 배달앱 '요기요' 매각기한이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내달 2일(매각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허용하는 대신 배달앱 2위인 요기요 지분 100%를 내달 2일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두 배달앱이 합쳐지면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시장 경쟁 제한과 이용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시한 내 매각 완료가 어렵다고 보고 13일 공정위에 매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해당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공정위의 매각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내년 1월 2일까지 요기요 매각을 완료해야 하며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현상유지 명령은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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