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좌장 잃은 친문, 경선 안갯속

입력 2021-07-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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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무죄

김경수 지사직 상실 정치생명 타격
'대선 공정성' 논란에 민주당 악재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친노(노무현), 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문 표심’이 크게 출렁이면서 대권 판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강력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은 유죄, 2심 무죄로 1·2심 판단이 달리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곧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 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드린다”고 사과하며 경남도청을 떠났다.

친문 구심점인 김 지사가 사라지면서 ‘친문 그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강구도에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이낙연 전 대표에 친문의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친문 그룹이 각 후보 캠프로 분산이 돼 파괴력이 반감된 데다 김 지사와 연결되지 않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범야권은 절차적 정의를 빌미 삼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차원의 사과도 요구하고 나섰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일갈했다. 지난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김 지사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평가받아온 김경수 지사가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친문 지지층이 분화하는 등 여권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판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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