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잃게 됐고,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 7년여 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공수처가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진행 상황 등은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