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ㆍ중앙대 새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방안 마련

입력 2021-07-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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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3단계까지 50~100명 강좌만 대면…중앙대, 3단계 시 학장 승인받아야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제공)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제공)

서울의 주요 대학이 정부의 새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학사운영 계획을 변경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서울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안’에 따라 2단계까지 수강생 100명 미만 강좌는 대면 수업을 한다. 3단계의 경우 수강생 50명 미만 강좌만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 시 모든 강좌는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모든 대면 수업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단 수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개별 교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역시 최근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원칙'을 마련했다.

중앙대는 거리두기 1단계 시 대부분의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지만 2단계부터 전공필수와 전공기초, 대학원 수업의 경우 수강 인원 규모에 따라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해 실시한다. 3단계의 경우 대부분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학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실험·실습·실기 과목 등에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4단계가 되면 모든 수업을 전면 원격 방식으로만 운영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교육부는 대학 문을 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침은 대학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학별 여건과 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학생 대면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대학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1일부터 집중방역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도서관·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또 2학기부터는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학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방역 정례 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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