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은 허락을 받고 제작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