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고 7일 공시했다.
피고는 위메이드, 전기아이피, 부흥투자관리유한회사, 북경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복건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귀주백일호오과기유한회사, 심천구이호오과기유한회사 등이다.
청구금액은 175억1400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8%에 해당한다. 관할법원은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중국대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의의 주체를 통해 제3자에게 무단 수권해 온라인게임 <레전드 오브 미르2> 및 그 파생게임을 개발, 발행, 판매, 제공, 운영, 홍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