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A는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사주의 비밀계좌에 능닉했다. 비밀계좌는 실명 대신 숫자 등을 사용해 확인이 어렵게 했다. 법인 A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미고 회수불능 처리했고, 사주는 비밀계좌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B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역직구 매출액을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해외 가상계좌로 입금시켰다. 이후 다시 아들의 해외 가상계좌로 이체한 뒤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 신고를 피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거래나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돈'을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 형태로 역외에 개설하고 해외금융계좌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14명, 역직구나 국내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PG사를 통해 수령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업자 등 13명, 해외 모회사에 로열티나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부당 내부거래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해외 거래 과정에서 PG를 이용한 탈세에도 주목했다. PG는 기업 간 무역거래나 미용·성형 등 의료 서비스 비용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한 곳은 해외자매 회사를 통해 모회사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거래구조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사용료를 주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151개에 이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돼 예전처럼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