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583억 원을 취소하고 44억 원만 유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고 3종의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인증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2017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8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5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3종에 대해서는 44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BMW가 낸 행정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환경부가 옛 대기환경보전법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5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2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옛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45억 원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