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정 인증' BMW, 과징금 소송 2심도 사실상 승소

입력 2021-07-02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환경부 법 조항 잘못 적용해 과징금 부과"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583억 원을 취소하고 44억 원만 유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고 3종의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인증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2017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8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5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3종에 대해서는 44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BMW가 낸 행정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환경부가 옛 대기환경보전법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5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2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옛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45억 원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88,000
    • +3.85%
    • 이더리움
    • 4,52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5.78%
    • 리플
    • 1,018
    • +6.6%
    • 솔라나
    • 306,400
    • +3.48%
    • 에이다
    • 802
    • +4.7%
    • 이오스
    • 770
    • -0.26%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8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19.37%
    • 체인링크
    • 18,870
    • -1.72%
    • 샌드박스
    • 399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