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입력 2021-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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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6-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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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 날 법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 화염병이 아닌 피켓을 들고 있던 시민을 폭도로 몰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방패와 소화기 등을 동원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서 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에서 집회를 주도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양모 장모 씨의 구형 결과를 기다리던 회원들이 호송차가 나올 법원 후문에 모여 앉자 경찰 수십 명이 스크럼을 짜고 이들을 막아섰다. 이후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원들의 해산을 시도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찰은 "호송 차량 이동 방해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조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방패와 소화기 등을 소지한 이유에 대해선 "여성이 대부분인 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화기는 평소 기동대 출동 시 필수적으로 소지하는 장비"라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시민들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울에서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해 방역 지침에도 반한다고 봤다.

차량 이동통로에 앉아 연좌 농성을 하던 시민을 끌어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일부 시위자를 이동 통로 밖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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