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조된 계약서 등으로 외부 감사를 방해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대해 1억3000만 원을 과징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5년~2020년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타 주식회사와 유상사급 매입·매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아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2015년~2018년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