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검토"…영업확장 시험대

입력 2021-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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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채널 분리해 손보 판매
생보사도 자회사 세우면 가능
베트남·헬스케어 진출 이어
영향력 입증 마지막 시험대

성대규 신한라이프 초대 사장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법인 설립, 헬스케어 자회사에 이은 그의 마지막 시험대다. 다만 일각에선 ‘1사1라이센스’ 원칙 아래 오렌지라이프와 진통을 겪으며 통합했는데, 또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인가해줄 명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 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센스’원칙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했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손해보험 라이센스가 없는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두 개의 생명보험사를 하나로 합치고, 판매 채널을 특화해 손해보험 상품까지 파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금융당국도 규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에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최근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소액단기보험에서 다루는 종목은 생명보험과 일부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보험, 제3 보험(질병·상해) 등이다. 보장 기간이 긴 연금·간병이나 자본이 크게 들어갈 우려가 있는 원자력·자동차 해상·화재 등의 종목 외에는 대부분이 허용된 셈이다.또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1사 1라이센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명보험사가 동일 그룹 내 손해보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손해보험 취급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한화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은 각각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브플래닛생명 등으로 판매 채널을 분리해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보유하고 있던 오렌지라이프와 진통을 겪으며 통합했는데, 또 다른 자회사 설립 허가가 나올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나아가 신한라이프는 하우핏을 앞으로 헬스케어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신한라이프 측은 자회사 간 영역이 겹치는 게 아니라 각각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사1라이센스 원칙 때문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했는데, 소액단기보험사 인가를 또 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며 “신한생명과 완전히 차별화된 특화 채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애초에도 오렌지라이프를 두고 통합해 잡음을 일으키는 것 보단 판매 채널을 다르게 해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성 사장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보고 있다. 성 사장은 신한라이프 출범을 앞둔 가운데서도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업 신규 설립 인가를 확보, 1년간의 영업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까지 무사히 안착시킨다면 성 사장은 지주 내에서도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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