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국민의힘ㆍ경총 "영세 사업자, 주52시간제로 이미 힘들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충돌 등으로 행안부ㆍ노동부ㆍ중기부 반대
관공서 공휴일 규정 예외 30인 미만 기업 적용이 문제
"정부 내 정리도 안 됐는데 민주당이 성급히 밀어붙여"
"광복절부터 적용" 공언한 與, 강행처리 가능성…정부, 광복절 '별도 적용' 제안
압도적 찬성여론으로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 이어 정부도 반대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 계류된 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에 대한 찬성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한 것을 내세워서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동하며 행안위 여야 간사는 원만히 이날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선 경총 측 진술인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적극 반대에 나섰고, 소위에선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과 경총의 주요 반대 근거는 ‘영세 사업자 부담’이다.
경총은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이미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영 의원은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한데, 쏟아져 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아 경영 부담만 간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으로 인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면 제품·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국민에게 돌아와 악순환”이라고 짚었다.
소위에서는 정부도 반대에 가세했다.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행안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등과 충돌되는 부분들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안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됐는데 민주당이 성급하게 안을 올려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들에 적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데, 대체공휴일 확대안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토록 돼 있다.
이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행안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다. 백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진술인으로 나온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폐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는 오는 17일 재차 소위를 열어 대체공휴일 확대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이달 내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사안이라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 행안위원은 “정부 협의가 되지 않아 원래는 심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다수의석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라 강행 처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민주당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별도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은 정부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키고, 해당 법안은 좀 더 정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