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는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던 부교육감ㆍ중등교육국장ㆍ과장 등을 배제한 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후 공수처는 5월 12일 조 교육감에 대해 ‘공제 2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수사를 개시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기재된 점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지만, 공수처법상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혐의 판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 수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있을 것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것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 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담당 장학관 등의 결재 서류를 거론하며 “이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면 특채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장학관과 과장, 국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도 없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시험이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개 채용을 진행해 공고 전 법률 자문을 했고, 5명의 채용자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다”며 “교육감 재량권이 과도해 공정성에 시비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때 공개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소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출석할 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출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