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