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관'이…당국 "단속할 근거 없다"

입력 2021-06-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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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툭히 리얼돌이 들어서는 곳 인근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의정부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며 "리얼돌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제한이 가능해, 행정당국에서는 리얼돌 체험관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또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겠는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만 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되겠는가.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한 크기인 135㎝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 없는 일인가"라고 했다.

청원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얼돌 체험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학교 인근에 리얼돌체험방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당시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논란이 커지자 업주는 해당 사업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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