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입력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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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 8·9 구역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 8·9 구역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구역 14곳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여전히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을 강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와 국토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14곳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가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6월 14일까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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