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입력 2021-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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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규제 시행 후 평가하는 작업 필요…이기주의 근거한 규제 철폐해야"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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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는 진입규제가 시장 경쟁력을 약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 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한국은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가 만연하다”라며 “2018년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의료나 변호사 플랫폼 광고 사업자, OTT 사업자 등은 이익단체의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진입규제로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에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라며 “상품 선택의 자유나 시간, 장소 등 상품구매 기회의 자유도 축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규제가 시행된 뒤 어떤 영향을 불러왔는지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기주의에 근거한 규제는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제는 사후 영향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규제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헌법상 가능한 규제와 논란이 되는 규제를 구분해 최소한만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지만, 한국은 되레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타다 금지법을 예로 들며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정부를 사용하는 유인을 갖고 있다. 이는 규제 왜곡”이라며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관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에 ‘포획(capture)’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그 해법으로 ‘규제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하는 문제를 제안했다.

산업간 초연결이 나타나는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특히나 기존의 산업별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 도전적인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도 변화시키고, 기업의 도전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가 가진 규제를 한 곳으로 모아 ‘모빌리티 생태계 규제’라는 포털을 만들어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법적 위험성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각종 규제가 되레 보호 대상의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은 2018년 12월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올해 1월부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 교수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단기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 영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64.2% 감소했고, 실질생산성 증가율은 61.7% 감소했다. 사업체 수 증가율도 53.1% 감소했다.

권 교수는 “중소기업,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오픈이노베이션 강조 등 최근의 흐름을 생각하면 중견기업의 시장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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