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영어, 수학 등 학교교과교습학원만 원격교습이 허용됐으며, 요리, 미용 등 평생직업교육 학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원격교습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