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3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Δ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Δ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학생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Δ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