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6일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의 존속 필요성 등을 묻는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법령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절차를 규정한 가정의례준칙 보급과 정착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현행 가정의례준칙에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규칙과 원칙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혼을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규정하거나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하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정해 놓은 조항이 대표적이다.
여가부는 가정의례법과 가정의례준칙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했지만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지난해 9월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면서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