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 등을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발송한 혐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말 교회 건물 출입문 입구에 서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1심은 “새해 인사문 등 발송 매수가 상당히 많고 상대방도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영향이 큰 선거구민이며 배부가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연하장 등을 발송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종교시설의 옥내(건물 안)’에서 명함 배부를 제한하도록 바뀐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적용법조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