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가상 자산업법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하고, 가상화폐 보관이나 지갑 서비스 업자 또한 금융위에 등록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영업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또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정이 가상화폐에 대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법안을 마련했다”며 “백서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투자금을 별도로 분리시켜 놓고, 해킹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지, 실명확인을 하는지,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하는지 등 사실 기본적인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떠나 그저 방치해버리면 잘못하면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게 재발된다”며 “지금처럼 말로만 가상화폐다, 블록체인이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제품인지를 투자자들이 백서를 통해 알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