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이재용의 삼성' 셈법 다시 복잡해지나

입력 2021-05-02 16:00 수정 2021-05-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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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6.4% 팔아야…지배구조 영향 우려
의결권에 영향 없어…지배구조와 무관하다는 반론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배력이 강화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문제는 주식·채권의 가치 평가 시점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취득원가)으로 평가하는 반면, 개정안은 ‘시가’로 평가하게 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가치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약 32조 원 규모(지분 6.6%)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같은 이유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낮아지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 측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하락하게 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총수일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합산 삼성전자 지분율이 작년 말 기준 21.18%에서 14.07%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론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가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 등 일가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비용 마련을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4%)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100%를 다 사들이기보다는 여러 계열사와 총수일가가 나눠서 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법이 통과되더라도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공정거래법 11조에 근거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발행주식의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도 이 부회장 측의 지분율이 14.07%가 되더라도 실질적의결권은 15%에서 0.93%포인트(p)만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삼성생명법을 놓고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삼성생명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에 영향을 주다 보니 신중한 분위기도 많다”라고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매도 시 누가 사들일 것인가부터 소유구조 변동, 경영 압박 문제, 투자 연기 등 실물경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단기적 이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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