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입력 2021-04-30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매 안 한다” 확약서 제출하면 신고의무 면제
직계가족 제한 규정도 없어…'우회로' 우려

(뉴시스)
(뉴시스)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 대검찰청은 예규를 통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 중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공직자 윤리 의무가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의 거래를 금지한다.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 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나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한 대상자는 매년 반기마다 주식의 매매 내역과 보유 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한 부서 근무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그 전까지 매매 내역이 없으면 신고 의무를 면제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계가족 등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78,000
    • +3.23%
    • 이더리움
    • 4,390,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0.93%
    • 리플
    • 806
    • -0.12%
    • 솔라나
    • 289,700
    • +1.44%
    • 에이다
    • 803
    • +0.38%
    • 이오스
    • 776
    • +6.01%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700
    • +0.62%
    • 체인링크
    • 19,210
    • -3.9%
    • 샌드박스
    • 404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