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제한 규정도 없어…'우회로' 우려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 대검찰청은 예규를 통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 중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공직자 윤리 의무가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의 거래를 금지한다.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 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나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한 대상자는 매년 반기마다 주식의 매매 내역과 보유 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한 부서 근무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그 전까지 매매 내역이 없으면 신고 의무를 면제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계가족 등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