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입력 2021-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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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파급영향 분석'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의 직접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미국 로펌 'Carlton Fields(칼튼 필즈)의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는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 증가했고 2020년에는 15.1건에 달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미국은 1938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000만 달러(약 2조9000억 원)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전체 소송시장 규모인 227억5000만 달러의 1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26억 달러)와 신규 일자리(고용인원 2600명) 규모와 맞먹는다.

비용 증가속도 역시 거세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45%씩 증가했다. 이 추세면 2025년에 30.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경련 측은 추산했다.

2019년 진행한 집단소송 중 60.3%가 ‘합의’로 종결됐고, 31.2%가 ‘법원이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아직 법원 계류 중’이다. 나머지 8.5%는 ‘재판 진행’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집단소송 피소 자체가 불러올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이미지 형성을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소송 전 합의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합의’ 비중이 2018년 73.1%에서 2019년 60.3%로 감소했지만, 재판 중인 사건은 2018년 2%에서 2019년 8.5%로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두고는 미국 기업들의 집단소송 대응전략이 과거 방어적인 신속종결 방식에서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변화 중이라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집단소송 피소에 따른 주가 하락의 피해도 크다.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4226건 중 합의에 따른 종결이 1456건, 합의액은 총 680억 달러였다.

집단소송 피소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평균 4.4% 하락했고 이에 따른 주가 손실액이 총 2,6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경련 측은 추정했다. 소송 합의액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집단소송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집단소송 대응ㆍ전담 인력으로 사내변호사를 평균 4.2명 고용했는데, 매출 약 51억9000만 달러(약 5조8000억 원) 당 1명을 고용하는 꼴이다.

한국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삼성전자 40.8명, 현대자동차 17.9명, LG전자 10.9명, SK하이닉스 5.5명, LG화학 5.2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외에서 집단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은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집단소송 대표국인 미국보다도 기업들에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우선 ‘증거조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법무부 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한다. 결국, 소송 제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후에도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기업이나 경쟁사들이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 수집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

소송 절차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서, 특별한 결함 증거 없이도 일단 소를 제기하고 추후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소송 근거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당사자 대등주의라는 기본 원칙도 크게 침해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남소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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