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 251억 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 원을 스스로 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가자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 체납자가 먼저 세금을 내겠다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자금출처 조사 등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추적한 결과다. 지난달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