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분야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과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권한 배분 우선 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오는 7월 개최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과제 발굴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와 같은 지침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 관련 지역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초·중등 분야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권한 배분 우선 정비과제 131개를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총 124개 과제를 이행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분권위원회 지난해 평가 결과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단위 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 분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치의 실효성을 확대할 근거 법령의 개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