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입력 2021-04-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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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주체별 토지 보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김상훈 의원실 )
▲2016~2020년 주체별 토지 보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김상훈 의원실 )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70%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4년 동안 70%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중국인 소유 필지는 2만4035건에서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늘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높았다. 이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600억 원) 증가, 일본 4.5%(1200억 원) 감소 대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에선 2016년 2만7186건이었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으로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 기간 토지 소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경기도에서만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180%가 넘는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은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할 만큼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에서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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