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엑스 및 글람(옛 지스마트)의 실제 사주 김모 씨와 바이오엑스 이모 대표이사, 관계사 글람의 김모 대표이사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기·배임·횡령 금액만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건으로, 그들을 고소한 UCI는 바이오엑스의 지분 43.6%(93만228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 석연찮은 ‘온코펩’ 헐값매각...자금흐름 의혹 이어져
먼저 피고소인들은 이사회 승인 혹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바이오엑스의 중요한 영업 자산인 온코펩의 지분을 평가 절하해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온코펩의 지분은 15.8%로, 실제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105억 원에 매각 했고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은 다시 글람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렸다. 때문에 고소인과 그의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온코펩의 잔여지분인 26.2%에 대해서도 코스닥 상장사인 테라사이언스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며, 매각 자금은 김모 씨가 실제 사주로 있는 글람에 또 다시 대여하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출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온코펩의 기업가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18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 거래 되고 있는 온코펩의 거래대금은 그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아 그 매각에 대한 사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금흐름 역시 많은 의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은행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적신호가 켜졌다.
글람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소인(UCI)으로 부터 유입된 자금 400억 원을 포함해 제 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까지 총 2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달 자금 대분은 국내 및 해외 법인에 출자 또는 지분 인수 방식으로 대부분 유출돼 회사는 약 400억 원 가량의 지분법손실이 발생됐으며 이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 자금에 대한 횡령은 물론, 재산 해외도피 의혹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으로 부터 조달한 자금 역시도 정상적인 운용으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수도 불투명해진 상태라 금융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고소인 UCI가 인수한 바이오엑스는 당초 LG가의 3세로 알려진 구본호씨 외 2명이 창업한 회사다.
당시 구 씨는 13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임에도 바이오엑스의 지분을 숨긴 채 기업가치를 가장납입 또는 관계사간 거래를 통해 부풀린 뒤 UCI로 매각할 당시 지분을 팔아 부풀려진 가액만큼 이득을 챙겨 사기적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바이오엑스 관계자는 "최근 김범양 유씨아이 대표가 소개한 모 상장사에서 온코펩 인수를 제안했다가 지분인수 가격을 2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춰 계약이 무산됐다"며 "당시 기업가치가 1000억 원으로 나와, 지분 가치를 200억 원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제와서 저가 매각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자금 집행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소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거의 모두 틀렸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모두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