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입력 2021-04-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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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떠오른 개념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직접 기소했다.

자문위에서는 공수처가 제정하는 사건사무규칙은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인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자문위원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찬성표를 얻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까지 '중복 사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이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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