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입력 2021-04-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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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지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부정지 수위는 6개월에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앞서 손실미확정펀드의 분쟁조정안과 피해자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했다.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쟁점을 다투는 대심제가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이뤄졌었다. 주로 라임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었는지, 우리은행 측의 부당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일 금융위에서 문책경고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지만 한 단계 감경되면 연임이 가능해진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중단되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2일 계획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로 부쳐졌지만 쟁점이 다르고, 분조위가 마무리된 은행부터 신속하게 징계 수위를 확정 짓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신한은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이후 향방에 따라 제재심에서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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