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입력 2021-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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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5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부동산 불평등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개 과제를 제도적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된 법이다.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보다 발생한 초과 상승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 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라며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다"며 법령 재도입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이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것은 IMF 위기 이후에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헌법 위헌 같은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농지 전용을 전면 불허하고 비농업인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하는 농지법의 예외조항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독립기구 심사를 거쳐서 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농지 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토지보상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일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과잉대출규제법으로 법제화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1억 원 고액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5대 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국회 청원 등 시민 행동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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