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앞으로 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 이용 시 수수료는 낮아지고, 보증비율은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5일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입찰 적격 심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 기간은 표창일로 부터 3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기존 혜택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증비율(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모범납세자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 조달도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할히 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 우대 혜택도 모범납세자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