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수산식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발표했다.
수산식품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먹거리지만 그동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농식품 일부로 취급되면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2월 18일 식품산업에서 수산식품을 독립,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1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1차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강화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전후방 산업 연계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스타트업 지원에 기존 운영 중인 2030억 원 규모의 13개 민관 합동 수산펀드에 더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신규 결성한다.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연간 1억 원~2억70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도 지원한다.
내년까지 수출·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전남·부산권역)와 지역별 중·소규모 거점단지(6개소)를 조성하고 수출지원기관과 정보 분석 전문기관을 새롭게 지정,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라 김‧굴 등 주요 수산물의 기능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수산자원 고갈과 채식시장 공략을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인공 참치‧새우 등 대체 수산물과 인공배양 수산물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전략식품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에 특화된 전통 수산식품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를 활성화하고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수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한 이력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비대면 교역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수산식품(K-Seafood)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B2B) 기능을 고도화해 수출 거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B2C 활성화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소 수출기업의 비대면 소비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 판매 창구(5개소)를 확대 개설한다.
중국‧아세안 등 내륙권까지 저온 유통 운송망을 구축하고 중동‧남미 등에 물류기지 구축, 시범매장 운영, 홍보 확대 등을 통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 외에 양식‧어업 생산자와 수산식품기업 간 계약생산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과 공급‧유통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식재료용 1차 가공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조8000억 원(2019년 기준 11조3000억 원), 수산식품 산업 고용 5만 명(3만8000명),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67.8㎏), 수산물 수출 30억 불(2020년 기준 23억2000만 달러)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