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한 탁주와 기타 주류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ㆍ판매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청주대청주조’의 탁주 및 기타 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21일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25일부터 5월 2일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