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ㆍ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날 "M&A 허가 전 채무ㆍ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오면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1월 14일 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 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