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입력 2021-03-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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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대학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등을 진행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교육부로 보고했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것”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일련의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지만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모집 요강은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관련 절차에 나선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3달 만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지만 부산대는 교육부에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밖에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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