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이 자사에 투자할 경우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는 자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포스코인터는 UN 인권특별보고관이 표적 제재 대상으로 언급한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인터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사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다.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료다.
포스코인터는 이날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따른 위험 요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포스코인터는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해 이를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가스전 사업 지분은 포스코인터 51.0%, 인도 국영 석유회사 17.0%, MOGE 15.0%, 인도 국영 가스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8.5%씩 보유 중이다.
토머스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현지 시각)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 중 하나로 MOGE를 언급했다. 그는 석유ㆍ가스 수입이 군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자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인터는 투자설명서에서 "(당사 해외 프로젝트 사업은) 투자대상 국가의 정치ㆍ제도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단순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담지는 않았다.
포스코인터 측은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하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상황이 언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공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포스코인터는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건설로 열대 우림 파괴 논란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관련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명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설명은 다르다. 투자설명서는 작성 당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결론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영업이익 3056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인터 전체 영업이익은 4745억 원이었다.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64.4%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UN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포스코인터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위험이) 닥칠 것이 명확하거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며 "현재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