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입력 2021-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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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에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나는 것으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이달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마포구가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 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경찰 "민식이법 적용"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B(10)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사고 당시 호흡과 맥박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 양은 혼자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 씨가 몰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B 양은 이날 원격 수업으로 인해 등교는 하지 않았으나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돌 얼굴에 음란물 합성' 30대 2심도 징역 4년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5·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무려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음란물을 판매해 1000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 760장을 제작해 같은 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판매해 약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멤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박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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