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렸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면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묻고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