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등 호재구역 매입도
토지 63만 평(2.1㎢, 여의도 면적의 70% 정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절반이 이 땅들의 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면적은 국민 1인당 평균 토지 보유 규모보다 무려 8배 많다.
19일 이투데이가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보유 재산(토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하면 약 63만 평(2.1㎢)으로 여의도 면적 88만 평(2.9㎢)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농지 소유자는 76명에 이르렀다. 총면적은 약 1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가액은 133억6100여만 원이며, 소유 의원 1인당 면적은 약 1592평(평균가액 1억7500만 원 수준)이다.
국회의원 1인당 보유 토지 면적은 평균 2100평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총인구로 나눴을 때 1인당 272평보다 무려 8배 많다.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교 시, 국회의원(155명) 1인 평균 토지 규모(4000평)와 개인 1인 평균 토지 보유 규모(800평)도 5배가량 차이가 났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85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767만 명이었다. 이들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4만6633㎢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만 보면 ‘국회의원은 땅부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오히려 사실과 가깝게 보인다.
특히 언론의 질타를 받지는 않았지만 보유한 땅이 투기 목적인 정황이 드러난 사례들도 상당수 있다. 누가 봐도 부동산 부자인 A 의원이 보유한 경기도 땅은 ‘도시개발구역’ 구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또 B 의원이 보유한 토지 역시 바로 근처에 1~2년 내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호재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 조사 주체를 비롯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