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의사실에 대해 변소하고자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면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이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며 "수사를 염두에 두고 면담을 통해 기초조사를 한 게 맞다"고 했다.
김 처장은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처장이 직접 조서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면담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제출된 의견서와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라 수사보고서에 면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서’라고 언급했다가 ‘수사보고서’라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속기록까지 확인했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수사보고서라고 언급했다"며 "조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며 한 표현으로 정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