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면담 신청에 따른 만남"이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등 수사보고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까 다시 보내라는 상황은 결국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며 "조서와 변호인이 보낸 서면도 모두 검찰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측) 핵심 주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 권할 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의 면담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