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1-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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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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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옆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발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1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LH가 소유한 인천시의 한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터와 인접한 호텔의 건물 외벽과 내부시설물 등을 태웠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됐지만 관할소방서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발화지점에서의 흡연 행위는 관찰되지 않았고 구체적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 호텔의 종합보험계약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화재 책임이 산업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LH에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화지점의 쓰레기가 발화원이나 연소를 확대하는 매개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만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LH가 즉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텔 투숙객이 테라스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하단의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LH가 화재 발생 전 여러 군데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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