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또 수질오염 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의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가 합리화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ㆍ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가 배제되며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가 합리화된다.
이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이 일원화되며,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이 감면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의 독점발전을 막고자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제정 이래 46번째 개정되는 셈이다.